제7조 콘텐츠의 권리
- 이용자가 올리거나 입력한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이용자는 그 자료를 쓸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콘텐츠를 저장·변환하고 처리 수탁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허락합니다. 회사는 이 허락을 다른 목적에 쓰지 않습니다.
- 서비스로 만든 결과물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. 다만 결과물을 만든 AI 공급자의 이용 조건과 관련 법령의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.
- 회사는 쇼케이스 등에 이용자의 콘텐츠를 쓰려면 미리 동의를 받습니다.